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세법

2009-09-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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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택스 크레딧

<문> 2009년도에 새로 시행된 개정 세법 중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어지는 택스 크레딧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침체된 주택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택스 크레딧(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 조항들의 주요 골자 몇 가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2008년도 크레딧은 사실 크레딧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무이자 융자(Interest-free Loan)와 같아서 매년 최고 500달러까지 15년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새로 조정된 크레딧은 주택 구입 가격의 10 퍼센트 또는 최대 8,000달러까지의 택스 크레딧입니다. 작년도용 택스 크레딧과는 달리 정부에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것 입니다. 세금이 8,000달러 보다 더 적게 나오면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환불성 크레딧(Refundable Credit)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작년 말인 12월 31일까지 첫 주택을 이미 구입한 경우라면 작년 규정에 그대로 묶여있게 되어 더 유리하게 바뀐 새로운 개정 세법의 혜택으로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가용 별장과 같은 세컨드 홈 이나 투자용 부동산들은 이에 해당이 안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1) 주택 구입 날짜는 올 해 1월 1일과 12월 1일 사이에 구입 종결이 되어야 하며 (신축한 경우는 공사완공 한 후 처음 거주 시작한 날짜로 부터) 그 날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3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몇년간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6년 3월 15일자로 판매 에스크로를 종결 하였다면 새로 구입하는 집은 만으로 3년 후 날짜인 3월 16일 이후로 에스크로를 미루어야만 자격이 될 것입니다. (2) 조정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불 이하의 독신들이나, 150,000불 이하의 부부 공동 보고자들만 전액 자격이 있습니다. 75,001불 이상 95,000달러까지 수입의 독신들이나, 150,001달러 이상 170,000달러까지 수입의 부부 공동 보고자들은 조정 수입에 따라 일부의 크레딧만을 받을수 있으며 95,001달러 이상의 독신이나 170,001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부부 공동 보고자들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구입 택스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달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융자를 포함한 에스크로 기간등을 감안해서 신속히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


# 변동 잦은 누진세율(Tax Bracket) 매년 체크해야

<문> 개인 세금 보고시에 누진 세율(Tax Bracket)이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 누진세율이란 무엇이고 세금보고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Tax Bracket이란 그 해 총수입(Gross Income)에서 조정 사항들(Adjustments)과 Schedule A를 통해 보고하는 개인 공제사항(Itemized Deductions) 및 개인 공제액(Personal Exemption)을 모두 제하고 남은 금액 즉 그 해 총수입이 아닌 순수 과세 대상금 (Taxable Income)에 대하여 과세 되는 세율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누진 세율은 납세자 마다 다르며 같은 납세자라도 과세 대상금이 매 해 다를수 있으므로 자신의 세율 역시 해 마다 달라 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태 / CPA
(213)7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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