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석 무조건 부모 책임 아니다
2009-09-17 (목) 12:00:00
자녀가 빈번히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메릴랜드 항소 법원은 14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결석 책임을 물은 원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을 다시 열라는 결정을 내렸다.
글로리아라는 이름의 피고인은 슈트랜드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둔 어머니로 자녀가 학교 수업을 3분의 1 이상이나 빼먹은 것에 대해 형사법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받았었다.
항소 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의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결석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메릴랜드 법에 따르면 자녀들이 스스로 수업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글로리아 씨는 법정에서 직장을 빠져가면서까지 자녀가 학교에 다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증언했다. 글로리아 씨의 딸인 모니카 양은 학교에 갔으나 수업에 들어가는 대신 복도 등지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