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세미나

2009-09-1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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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셔스테이트은행, 17일 뉴욕효신장로교회

윌셔스테이트은행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이해를 위한 세미나는 오는 17일 오후 6시30분 플러싱 소재 뉴욕효신장로교회(42-15 166 St.)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병찬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한인들이 오는 23일 마감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규정(FBAR)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요 정보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정은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183일 이상 거주한 한인이 한국 등 해외에 소유한 은행이나 주식 등의 계좌에서 연간 한번이라도 1만달러 이상을 기록했을 경우 미국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방국세청은 해외 자산 탈세자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발표, 마감기한을 9월23일로 연장했으며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인사회에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이번 윌셔은행의 세미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의;212-695-5757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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