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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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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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은퇴 연금 신청에 따른 궁금한 사항

<문> 1946년 1월생으로 1993년 2월에 미국에 왔으며 1998년 12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일을 하다가 실직했습니다.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까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직장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관계로 64세에 조기 은퇴 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64세에 은퇴를 하면 매달 700달러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 액수는 영구적입니까?

(2)은행에 2,000달러가 넘지 않는 저금을 갖고 있는데 연방 정부 혹은 주 정부의 재정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3)저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입니까? 아니면 65세 8개월입니까?

(4)개인 은퇴 연금 계좌가 있는데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5)조기 은퇴 후에 일을 계속한다면 저의 은퇴금 액수가 조정됩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1)귀하는 1946년생이므로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입니다. 만약 64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삭감된 액수를 받게 되면 그 액수는 영구적입니다.

(2)만약 귀하의 신분, 연령, 거주 기간, 수입 및 재산 등이 규정에 맞는다면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이 은행 저축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식, 증권, 개인 연금 계좌,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현금 환산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등이 있습니다.
수입에는 연금 외에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과 다른 수입이 포함되며 결혼했다면 부인의 수입과 재산도 포함됩니다.

(3)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귀하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입니다.

(4)개인 연금 계좌는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 돈을 다 사용한 후 귀하의 상황이 2번에 언급한 바와 같은 규정에 맞는다면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64세에 은퇴를 한 후 일을 계속하면 수입에 따라 연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조기 은퇴를 신청하면 은퇴 후 연수입이 한계액을 초과할 경우 귀하의 사회 보장연금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09년을 예로 들면 연 한계액 1만4,160달러 이상이 되는 액수의 매 2달러마다 연금이 1달러씩 삭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 다른 한계액이 적용되며 한계액을 초과되는 액수의 매 3달러마다 1달러씩 삭감됩니다. 액수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 전까지 수입을 말하며 2009년의 한계액은 3만7,680달러입니다.


# 생활 보조금 신청

<문> 시민권자로 65세이며 40근로 크레딧을 쌓았고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입니다.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사회 보장 연금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 보조금을 지금 신청하려면 조기 은퇴 연금을 신청, 삭감된 은퇴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까 하는데 조언을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생활 보조금이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 입니다.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있어 소득과 재산의 한계액이 정해져 있고 각 주마다 생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의 생활 보조금 최고 한계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연금을 65세 혹은 66세에 받거나 관계없이 생활 보조금을 받은 후의 전체 소득액은 같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살고 있는 주의 생활 보조금 최고액수가 독신자의 경우 매달 650달러라고 하면 65세에 조기 은퇴를 신청해 받는 연금이 400달러일 때 전체 소득이 650달러가 되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은 250달러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기 은퇴 연령에 연금을 신청해 매달 500달러를 받게 된다면 생활 보조금은 150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생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고 생활 보조금이 사회 보장 연금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 조기 은퇴 연금 신청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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