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세금 체납 사면 조치

2009-09-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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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납부 계획 승인 받으면 벌금 면제
개인 소득세.판매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 망라

메릴랜드주가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유예기간을 정해 사면을 단행한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세금 체납자들이 오는 10월 30일까지 연체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을 밝힐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세금 체납 사면 조치 대상에는 개인 소득세, 판매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모두 포함된다.
세금 체납자들은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작성해 정부 예산국(Comptroller)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 계획에 대해 예산국이 동의해야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납된 세금은 올해 말까지 이자를 합산해 모두 완납해야 한다. 이자는 전체 이자율의 반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액만 내면 된다.
세금 사면과 관련,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아왔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정부 당국자들도 정부 예산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체납자들로 하여금 밀린 세금을 내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세금 사면 조치안을 승인했다.
현재 메릴랜드에는 개인 소득세 체납자가 약 17만7천명, 사업세 체납자는 약 1만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세금 체납자들이 지불하지 않은 세금은 약 5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세금 사면 조치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주정부는 2001년에도 세금 사면 조치에서 3,950만 달러의 세금을 회수한 바 있다.
주정부 당국은 영세 사업자를 포함해 세금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단순히 제때에 세금을 내지 않은 세금 미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버지니아도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 세금 사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반면 워싱턴 DC 정부는 세금 사면 조치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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