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가정법

2009-08-27 (목)
크게 작게
# 남편과 혼전 합의문 작성

<문>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과 혼전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합의문은 남편의 모든 재산은 결혼 후에도 남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또 이혼할 경우 서로는 생활비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은 당시 변호사가 있었으나 저는 변호사 없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지금 이혼을 신청했는데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문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알았지 생활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답> 혼전 합의문에 관해 법률 조항에 재산권과 생활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서명했을 경우 그 합의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법적 절차와 적용에 대해 변호사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귀하는 이혼을 신청하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고 결혼 전에 서명한 합의문은 무효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쁜 남편

<문> 결혼한 지 거의 25년이 됩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성격도 좋은데 사업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을 벌려 놓고 너무 바쁘다 보니 저와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 무관심하고 밖의 일만 열심히 합니다. 보통 오전 7시에 출근해 자정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 동안 너무 지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있어 이혼을 하고도 한 집에 같이 살 생각입니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은 여성들이 흔히 불평하는 것은 남편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 이혼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면 남남이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더 잘 해주고 남편도 가정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고 서로 한 집에서 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후 한집에서 남편과 같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목적이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생활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이혼을 해 원하는 목적을 얻을지는 여부는 귀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14세 조카 입양 절차

<문> 14세 조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며 입양 수속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수속이 완전히 끝나야 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야 되지만 입양하는 부모가 어느 카운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부모의 자격은 아이보다 10살 이상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양아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소득 액수는 없으나 생활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입양 신청을 하면 입양 부모는 신체검사와 지문을 찍습니다. 양부모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고 또 전과기록이 없어야만 됩니다.

친부모는 입양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친부모가 한국에 계시면 카운티에 따라서 입양동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LA카운티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동의서를 공증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는 공증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공증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 경우 카운티 사회보장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친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방문,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나 LA카운티는 입양 동의서를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 미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후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입양서류를 작성,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 모든 입양 절차를 끝내면 됩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