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번가와 K 스트리트 매춘 집중 단속

2009-08-24 (월) 12:00:00
크게 작게
경찰 당국이 매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달 30일까지 4번가와 K 스트리트 주변 지역에 대한 매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 지역에서 매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고, 또는 500달러의 벌금이나 180일 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DC 시 위원회가 2006년 마련한 매춘 단속법에 따르면 경찰은 매춘 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적발할 경우 10일 동안이나 추적해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은 바 있다.
DC 경찰국장은 매춘부들의 경우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발견될 시에는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단속 대상에 오른 지역의 한 음식점 업주는 경찰의 이러한 시도는 한마디로 코믹한 것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매춘 근절을 위해서는 시 당국이 빈곤, 마약 중독 등과 같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