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무원 무급 휴가 제도 위헌

2009-08-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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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예산 부족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공무원들에게 무급 휴가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위헌이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지역 노동 단체가 제기한 카운티 무급 휴가제 소송에서 연방 법원 판사는 18일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노동 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일과 관련된 각급 정부의 조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은 소방관, 경찰, 그리고 기타 공공 안전과 관련된 직종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무급 휴가로 지불되지 않은 임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카운티 당국은 소송을 제기한 노동 단체들과 협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카운티 정부가 예산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급 휴가보다 온건한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임스 커리 카운티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이번 판결을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커리 디렉터는 카운티가 직원 무급 휴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부로서도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무급 휴가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커리 디렉터는 카운티가 수백 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대신 무급 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커리 디렉터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자면 대량 감원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커리 디렉터는 카운티가 무급 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약 1,7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지난해 가을부터 무급 휴가제를 도입해 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각 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은 80시간에 달하는 무급 휴가를 갖도록 돼 있었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회계연도에도 무급 휴가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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