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탁인들 비상 걸려

2009-08-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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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오염방지법, 뉴저지 의회 통과

토지 및 수질오염을 책정, 이를 규제하는 토지오염방지법(Site Remediation Reform Act)이 최근 뉴저지 의회를 통과, 뉴저지 세탁인들에 비상이 걸렸다.

토지오염 방지법은 오는 11월 공시, 발효될 예정으로 이미 오염이 됐거나 오염가능성을 지닌 지역의 사업체들을 규제요원들이 방문, 단속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환경청이 마련한 세부규정에 따라 한인 세탁 업주들이 오염환경 처리 비용등으로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뉴저지주 세탁관련 규정과 규제안의 논의 단계에 세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 ‘세탁인 보호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민병해)는 11일 이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김성일 환경위원장을 세탁인 보호법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김 환경위원장은 “현재 뉴저지 지역 300여 군데가 토지 오염지역으로 조사됐고 이중에는 주유소, 화학업체 뿐 아니라 세탁소도 포함돼 있다”며 “토지오염 방지법은 앞으로 발생할 오염을 예방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과거의 오염여부 까지 확인, 책임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래된 세탁소의 경우 폐기물 처리규정이 없었던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오염된 땅에 대한 책임까지 현 업주가 져야 하는데 이 경우 벌금은 물론 전주인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한 측정비용 및 법정 비용까지 부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법의 세부규제 사항은 논의 단계로 빠르면 내년 안에 모든 규제안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탁인들이 논의 단계에 참여,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세탁인 보호법 마련을 위해 19일 환경청과의 회의를 시작으로 로비 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세탁인 보호법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세탁인들을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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