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설업 세제 및 규제 조치 완화

2009-08-06 (목) 12:00:00
크게 작게
워싱턴 지역의 각급 정부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 및 규제 조치 완화를 속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고메리 카운티 위원회는 신규 건축 공사에 부과하는 세금(impact tax)을 3.5%로 인상시키는 법안에 대한 검토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임팩트 세금은 신규 건축에 따른 학교, 도로, 기타 사회 기본 시설 확충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부과되고 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위원회에서도 임팩트 세금 인상을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훼어팩스 카운티는 건축업자가 공사 완공 보장용으로 활용하는 담보 채권의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채택해 시행 중이다.
워싱턴 DC 정부는 사우스웨스트 지역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시작 일을 예정보다 2~5년 더 연장해주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