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수정’ 낭패보는 한인 늘어
2009-07-23 (목) 12:00:00
▶ 자격조건 모르고 수수료 미리 지급. 일부러 모기지 연체
주택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과 모기지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들이 ‘융자 수정(Loan Modification)’을 이용하려다 잘못된 정보로 낭패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융자 수정의 취지는 주택 소유주와 모기지은행 간 합의를 통해 주택 차압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안으로 은행측은 대개 모기지 이자율 하향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변동 모기지를 고정으로 전환하는 것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제안한다.
그러나 최근 한인들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무턱대고 ‘모기지 이자율을 낮춰준다’는 광고성 메시지에 현혹돼 컨설팅업체를 찾는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피해 사례의 공통점은 융자 수정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컨설팅업체에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거나, 컨설팅업체의 말만 믿고 모기지 상환을 일부로 연체했다가 나중에 크레딧이 더 나빠지고 은행측에 안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 등이다.
롱아일랜드 로즐린 거주 박모씨 부부는 몇 개월 전 플러싱 소재 A컨설팅에 융자 수정을 의뢰하고 선불로 5,000달러 중 3,000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모기지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컨설턴트의 말만 듣고 자신이 융자 수정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모기지를 연체해 크레딧까지 나빠졌다. 이에 박씨 부부는 선불금 반납을 요청하려고 컨설팅업체를 다시 찾고 전화도 여러 번 했지만 한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법적 소송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경우는 컨설팅업체가 수수료를 미리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잘 모르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법적으로 컨설팅업체는 수수료 선납을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한인 컨설팅업체들이 선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도현 소비자법 전문 변호사는 “융자 수정의 본 취지는 무조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아닌데도 컨설팅업체들이 이를 남용하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선불을 요청하고 있다”며 “융자 수정을 문의하는 고객들과 상담하다보면 신청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백 변호사는 모기지가 몇 개월간 연체됐거나 단순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융자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갑자기 실직 및 해고를 당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거나, 세금 공제 전 소득이 모기지의 2.5~3배 정도일 경우에 주로 융자 신청이 허용된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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