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환불 규정 안내문 부착 의무화

2009-07-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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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소매업소 명시의무 강화법안 의회통과

뉴욕주 소매 업주들은 앞으로 고객에게 명확한 환불 규정 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최근 뉴욕주 상·하 양원을 차례로 통과한 ‘소매업소 환불규정 명시 의무 강화 법안(A07562, S3762)’이 17일 주지사에게 전달돼 현재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법안은 1977년 이후 처음 추진되는 뉴욕주 일반 상거래 규정에 관한 수정법안으로 뉴욕주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120일 이후에 발효되며 ▲업소내 또는 판매상품에 환불규정 안내 의무 부착 ▲안내문이 없는 업소는 고객의 전액 환불 요청 가능 기간을 10일 늘려 30일까지 허용 ▲고객이 요구하면 서면으로 업소 환불규정 의무 제시 ▲업소가 반품 상품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가 있으면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의무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 소매 업소는 고객들이 물품 구매일로부터 20일 이내 반품하면 현찰이나 신용카드, 또는 같은 업소에서 추후 허용된 금액에 준하는 상품으로 대체 구입할 수 있는 ‘스토어 크레딧(Store Credit)’ 등의 형태로 환불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업소가 환불규정만 따른다면 굳이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아도 규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수정법안은 고객들이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환불을 요청할 때 고객은 해당업소 구매사실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기타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 위원회(CPB)에는 최근 4년간 소매업소 환불규정을 둘러싼 불만신고가 2,046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정법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했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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