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가 의료보험’ 광고사기 극성

2009-07-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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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험국 주의보 발령

뉴욕주 보험국이 저가 의료보험 광고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보험국에 따르면 최근 전화나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저가 의료보험’ 사기단이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업스테이트 뉴욕 로체스터 거주 한 주민의 경우 전화 마케팅 직원의 말에 현혹돼 한달에 419달러씩 불입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가 2만달러 이상의 병원치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같이 피해자가 늘어나자 보험국은 의료보험 광고사기 피해 방지 요령을 발표했다.

보험국은 ▲보험국 웹사이트에서 보험 브로커 회사가 주에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할 것 ▲보험에 가입 신청서 작성시 빈칸이 남아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볼 것 ▲서명한 용지는 무조건 카피를 받아두고 돈을 지불한 영수증도 잘 보관해 둘 것 ▲보험 카드나 가입증명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볼 것(가입 증명서류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 등을 조언했다. 또 보험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회사나 에이전트, 브로커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경우 사기인지 의심해 볼 것 등을 권고했다. 신고:1-888-FRAUDNY 웹사이트:WWW.INS.STATE.NY.US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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