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불 챙기고 잠적. 일방 공사중단.웃돈 요구하며 날림공사
본격적인 공사철이 시작되면서 건설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 소비자들이 또다시 속출하고 있다.
뉴욕한인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들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계약 이외의 웃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는가 하면 날림 공사를 해놓고 ‘나 몰라라’ 배짱을 부리는 건설업자들이 잇따르면서 공사를 의뢰했던 한인들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공사대금을 선불로 받아 챙긴 후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해 소비자에게 낭패를 안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1=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K모씨는 지난 5월 서폭카운티 샤핑몰에 네일샵을 오픈하기 위해 W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선금으로 약 1만1,000달러를 지불했다. 그러나 W업체는 공사를 시작한 첫날 공사현장에 나타난 후 그 이튿날부터 모습을 감췄다. 전화를 걸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곧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만 대답할 뿐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1개월 전부터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때문에 K씨는 어렵사리 금전을 융통해 세웠던 비즈니스 계획은 물거품이 됐으며 업소렌트를 포함해 18만달러 에 가까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사례2=퀸즈에 사는 P모씨 역시 주택보수를 하려다 오히려 금전 피해만 입고 했다. P씨는 얼마 전 M업체에 의뢰, 화장실과 부엌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당초 계약금액에 웃돈을 요구해왔다. 공사가 워낙 날림으로 진행되는 터라 ‘제대로 끝나면 완불하겠으니 계속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M 업체 사장은 ‘돈을 줄 때까지 공사를 중단
할 수 밖에 없다’며 인부들을 철수시켰다. P씨는 무면허 업체였던 M사를 고발할까 생각도 했지만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가족들의 만류로 포기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경험하는 피해는 ▶계약외 웃돈 요구 ▶일방적인 계약 무시 및 공사 중단 ▶무면허·무보험 업자를 선정, 손실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자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 감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당한 일이 발생시 반드시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문의해 중재를 받거나 고발조치해야 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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