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상인 숨통 트인다

2009-07-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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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벌금 사면.불필요한 단속규정 폐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뉴욕시 소규모 자영업자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소규모 자영업소(Small Business)에 대한 불필요한 단속 규정을 과감히 폐지하는 동시에 각종 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소상인 및 개인의 벌금 과태료와 이자를 한시적으로 사면키로 했다. 최근 소상인 지원 법안의 시의회 표결을 통과시킨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은 소상인들은 뉴욕시 경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

벌금 사면 혜택은 뉴욕시 환경관리위원회가 각 사업체에 발부한 위반 티켓을 대상으로 하며 원래 벌금은 납부 의무가 따르지만 납부기한을 넘겨 쌓인 과태료와 이자는 탕감해주는 정책이다. 수혜기간은 3개월로 제한될 예정이고 시의회는 올 가을께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불필요한 단속 규정 폐지는 소상인들의 사업 확장이나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원, 시장실 관계자, 각 시정부 담당국장 등으로 구성된 ‘뉴욕시 단속규정 재검토위원회’를 조직, 각 부서별로 낡았거나 불필요한 폐지 조항을 추려내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위원회가 12월31일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 짓고 개선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뉴욕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뒤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폐지 조항을 결정짓게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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