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세탁협회, 환경청 압박…‘세탁인 보호법’ 마련 촉구
뉴저지 한인세탁업계의 노력으로 주상복합건물내 세탁소에 대해 2014년부터 물세탁(Wet Cleaner)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초안이 무효화됐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뉴저지 환경청 추진으로 2013년까지 주상복합견물에서는 퍼크기계는 물론이고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의 사용을 금지시키며 전면 물세탁기계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GP13A를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 지난달 이를 백지화시킨 것.
민병해 뉴저지한인세탁협회장은 “GP13A는 올가을 입법화 절차를 통과, 법제화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세탁협회는 이같은 여세를 몰아 2주전 존 코자인 뉴저지 주지사와 환경청에 ▶인스펙션 날짜를 미리 세탁인들에게 알릴 것 ▶ 위반사항이 1차 적발되면 경고를 주고 15일간의 수리 기간을 준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벌금 고지서를 발부할 것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항목당 위반 벌금 3,000달러를 500달러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민 회장은 “뉴저지 환경청이 PID라는 퍼크 누출 탐지기로 3세대, 4세대 퍼크세탁 기계 주위를 측정, 퍼크 누출 농도가 25 PPM이 넘을 경우, 그리고 4세대 세탁기계 내부를 측정, 기계안 퍼크 누출농도가 500PPM이 넘는 경우 각각 3,000달러의 벌금을 매기고 있으나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인 세탁인들에게는 위협일 수밖에 없다”며 “1차 적발이후 세탁인들이 기계를 고칠 유예
기간을 주고 그다음 벌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한 공문을 정치인들에게도 계속 발송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세탁인들의 입장을 환경청과 주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칭‘세탁인 보호법’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인 기금마련 캠페인을 진행키로 2일 뉴저지 이셀린 소재 세탁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협의했다. 세탁인 보호법이란 뉴저지환경청에서 법과 규정을 만들 때 뉴저지 한인세탁협회 임원진들 역시 참석, 참여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회측은 세부적인 방법론을 조만간 결정, 주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민 회장은 정치인 기금마련 켐페인과 관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인세탁업계의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인 소상인들이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정치인들에게 한인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알리는게 중요하다”며 “기금으로 업소당 10달러의 수표를 받아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한인세탁인 뿐 아니라 네일업, 요식업등에 종사하는 한인들도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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