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용도변경 규정 까다로워져

2009-07-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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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빌딩국, 이달부터 새 CO규정 시행

1일부터 시행된 뉴욕시 빌딩국의 새로 바뀐 CO(Certificate of Occupancy·입주허가) 규정이 까다로워져 건물주와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허가 도면은 빌딩 용도(zoning)와 입주(occupancy)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 실제 건물이용 상황과 일치해야 하며, 빌딩 내 입주해 있는 리테일 업소가 바뀔 경우 어떤 비즈니스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하고 안하고가 달라진다. 허가 도면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건물 이용 상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테넌트 업소가 바뀌어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CO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과 공사비가 그만큼 더 들게 된다.

이규면 건축사는 “얼마 전 맨하탄 다운타운의 리테일 공간에 런드로맷이 입주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새로 바뀐 빌딩코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CO를 받는 데 시일이 제법 소요됐다”며 “CO에 대한 규정은 건축사 뿐 아니라 업주들도 잘 알고 있어야 CO 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빌딩코드에 명시된 CO 규정에 있어 빌딩국이 우선 검토하는 것은 조닝(Zoning)과 유즈(Use) 그룹, 아큐펀시(Occupancy) 그룹이 어떻게 바뀌느냐이다. 예전에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런드로맷으로 바뀔 경우 같은 용도(조닝) 내에서 거주자 그룹이 바뀌어도 유즈 그룹이 같아 CO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제는 아큐펀시, 즉 거주자 그룹이 바뀌었기 때문에 CO를 받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 건축사는 “뉴욕시 빌딩코드가 개정되면서 보로별로 CO 규정을 적용하는 세칙이나 시행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도면을 그리는 건축사와 리테일 업주 모두 달라진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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