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앰뷸런스 이용비 부과 법안 부결

2009-07-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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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몽고메리 카운티의 앰뷸런스 이용비 부과 법안이 부결됐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1일 앰뷸런스 이용비 부과 법안을 표결에 부쳐 5 대 4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앰뷸런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용비를 지불하게 된다. 앰뷸런스 이용비는 적게는 300달러에서 많게는 800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카운티 내에서 일하는 기타 지역 거주자가 카운티 앰뷸런스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이용료를 내야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아이크 레겟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앰뷸런스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사용료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었다.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은 비록 앰뷸런스 이용료 부과 법안이 이번 회기에 부결됐지만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난 만큼 법안 상정을 다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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