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노래방 저작권 침해소송 4만달러 벌금 여파
전문가들 업소내 음악 틀기만해도 저작권법 위반 주의당부
미 음반 저작권회사들이 최근 맨하탄 32가 한인 상점들을 대상으로 무단 음원사용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면서 해당 한인업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모 한인노래방이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해 4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소식이 전해지자<본보 6월19일자 A1면 > ‘판결의 근거는 뭐냐’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가 음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고, 업주들은 저작권료가 지불된 기계를 들여와서 장사를 하는 것 뿐 인데 저작권료를 또 낼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노래방과 관련된 저작권은 크게 복제권과 공연권 등 2개 개념으로 나뉜다.
노래방 반주기기를 만든 업체는 원본을 복제하는 ‘복제권’ 범위에 해당하고 복제한 음원을 다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노래방 업주는 ‘공연권’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각각 사용료가 부과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즉, 복제권 사용료는 반주기기를 제조한 회사가 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돈이며 공연 사용료는 노래방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공연 사용료는 한국의 경우 노래방 업소 한방 당 4,500원~7,500원 월정액을 노래방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맨하탄 32가 노래방 저작권 침해소송도 복제권에 대한 소송이 아닌 공연권에 대한 침해 소송 성격이 크기 때문에 노래방 업주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노래방처럼 고객들로부터 입장료 등 돈을 따로 받지 않는 업소들도 음악만 업소 내에 틀어놓아도 음반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카페나 유흥주점 등 음악을 업소의 이익 창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회사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한 뒤 음악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노래방 반주기가 없는 맨하탄 지역 한인 카페나 식당들도 최근 저작권 회사로부터 저작권료 계약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음반 저작권 회사는 BMI와 ASCAP, SESAC 등 3곳으로 개별 업소별로 계약, 사용료를 받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며 비용은 업소의 규모에 따라 연당 1,000~2,000달러 수준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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