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 금지
2009-06-29 (월) 12:00:00
앞으로 버지니아에서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이 금지된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셀폰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교통 규칙 위반으로 간주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다 경찰에 발각될 경우의 벌금은 20달러이다. 또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이 50달러로 껑충 뛰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기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 해서만 문자 메시지 전송 여부와 관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량 운행 중 문자 메시지 금지는 이미 워싱턴 DC를 포함해 13개 주에서 채택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담배 라이터 판매 금지, 낙태 지지 자동차 번호판 선택권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레스토랑에서의 흡연 금지법은 오는 12월까지 발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