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국 위생 단속 잇달아 적발…미용인협 늑장대처 빈축
2009-06-27 (토) 12:00:00
뉴욕의 미용업소 2곳이 한달새 뉴욕시보건국의 단속에 잇달아 적발됐지만 관련단체인 미용인협회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미미용인연합회(회장 허미경)에 따르면 지난 5월 플러싱 소재 모 미용업소가 고객이 뚜껑이 없는 컵으로 커피를 마시다가 적발돼 벌금이 부과됐다. <관련 기사 참조> 또 최근에는 또다른 업소가 비슷한 이유로 4,000달러의 벌금과 40일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것.
이처럼 위생 관련 적발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연합회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해오지 않다가 뒤늦게 관련 규정의 한국어 번역 작업에 나선 것이다. 연합회는 부랴부랴 뉴욕주 라이선스서비스국의 미용·네일·왁싱·성형업계 비즈니스 규정을 입수했지만,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까지 2주정도 걸릴 예정이어서 늦장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미경 회장은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하면 1,000달러를 요구하기에 학원 강사에게 번역을 맡겼다”며 “현재 번역을 맡은 사람이 본업을 하면서 연합회 일을 돕고 있어 재촉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미용업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네일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규정을 한국어로 번역,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해왔다. 네일협회의 한 관계자는 “업소내 식음료 규정을 오랫동안 협회 잡지 등을 통해 알려왔기 때문에 이같은 단속 사례가 협회에 보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벌금이 부과된 업소와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유로 어떻게 적발됐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카더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행정을 하고 있다. 허 회장은 이에대해 “적발된 업소들이 단속 사유를 알려준다면 다른 업소에도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입을 다물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 라이선스서비스국의 위생 규정은 총 33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미용전문학교 ABC미용학교의 이제니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업소내 위생 상태”라며 “같은 머리빗을 소독하지 않은 채 이 사람 저 사람에 사용하거나, 라이선스가 없는 직원이 샴푸나 머리 손질을 할 경우, 심지어 미용인이 앞이 트인 샌들을 신고 일하는 것까지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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