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껑없는 커피 마시다 700달러 벌금 업소도
퀸즈에 소재한 한인 미용업소가 최근 4,000달러의 벌금과 40일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업소는 환기시설이 없는 장소에 커피메이커를 설치하고, 기다리는 고객에게 커피를 제공한 것으로 시 보건국 인스팩터의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업소는 고객이 커피를 사가지고 들어와 뚜껑을 열고 커피를 마시다가, 당시 단속나온 위생국 인스펙터에게 적발돼 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업소는 벌금 액수를 500달러로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규정은 ‘뉴욕주 라이선스 서비스국이 명시한 미용·네일·왁싱·성형업계 비즈니스 규정’ 중 ‘식품·음료수’ 규정이다.
이 규정의 160.23조항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업소 내에서 식품이나 음료수는 섭취, 취사, 보관, 판매될 수 없다. 단, 통풍시설이 갖춰져 있고 발화 위험이 없는 별도 설치 공간 안에서는 가능하다. 또 음료수의 경우 컵의 뚜껑이 있으면 괜찮다.
식품·음료수 규정 외에도 약품 처리나 수건 및 천 사용, 냉·온수 시설에 대한 규정도 있다. 미용과 네일을 함께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다 쓴 약품이나 도구는 반드시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즉 미용에 쓰인 약품을 네일 용품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된다. 또 업소내 냉·온수 시설을 제대로 안 갖추고 있는 것, 화학 및 약품 용기가 제대로 닫혀져 있지 않는 것, 사용한 천이나 수건을 덮개가 있는 통으로 바로 넣는 것 등이다.
한편 보건국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첫 회 위반 시 5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1,000달러, 세 번째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세 번 이상 걸리면 6개월 영업정지나 문을 아예 닫게 될 수도 있다. 미용 규정은 뉴욕주 라이선스 서비스국 웹사이트(www.dos.state.ny.us/LCNS/lawbooks/app_enh.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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