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트로 추돌사고 관련 첫 소송

2009-06-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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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소년 가족, 95만 달러 배상청구

메트로 전철 추돌 사고로 부상을 입은 10대 아이의 부모가 메트로 당국의 과실을 물어 24일 95만달러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사고와 관련해 처음 제기된 것이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인은 이날 “이번 소송은 희생자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발표한 메트로 당국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고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가 용감하게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의미가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임호텝 야쿱’씨와 ‘던 플래내건’씨의 아들인 대본 플래내건(15)은 22일 6량의 열차가 정지돼 있던 다른 열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킬 당시 뒤 열차에 타고 있다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기관사 과실, 정비 불량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95만달러 배상 청구에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수술 및 재활 치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산정돼 있다. 이 소년은 24일 수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 메트로 당국 대변인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모든 생존자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돌 사고는 워싱턴 메트로 33년의 역사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메트로 당국은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적립된 25만달러의 기금을 피해자 배상 보다는 사망자 장례식을 위해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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