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크레딧카드 상식 - 버스트 아웃/공모가맹점

2009-06-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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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일시적인 운영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맹점의 단말기에 업주자신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물건이나 서비스의 결제목적이 아닌, 현금 인출을 목적으로 카드를 결제하는 것을 캐시 어드밴스(cash advance)라고 하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규정에서는 은행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의 캐시 어드밴스 서비스를 규정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캐시 어드밴스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되면 거래 금액의 입금을 보류해야 하며, 거래가 캐시 어드밴스로 확인된 후에는 해당 결제의 거래를 취소시킬 뿐 아니라 가맹점의 어카운트를 취소시키고 카드사의 TMF(Terminated Merchant File)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TMF에 보고된 가맹점은 대부분의 프로세싱 회사에서 신규가맹을 거절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을 도용하거나 파산선고를 준비하는 카드 사용자가 캐시 어드밴스를 목적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 단기간 카드결제와 입금을 반복하여 카드한도를 높인 후에, 한도액의 1.5배에서 2배에 해당하는 캐시 어드밴스를 시행하고 카드 페이먼트를 고의로 미납하여 카드 발급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버스트아웃(bust out)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버스트아웃은 사전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사업체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어 진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자금의 압박으로 인해 높은 프리미엄의 유혹을 받아 버스트아웃에 공모한 가맹점이나 광고 등을 통해 캐시 어드밴스를 하게 된 카드 사용자들은 이러한 사기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계속하기로 하겠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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