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 - 본사의 설립 준비와 과정(II)

2009-06-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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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설립의 원대한 계획과 포부를 갖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매년 몇 백명씩 생겨난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과 명성이 해를 거듭하며 인기도가 상승하면서 창업 숫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매년 주 정부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는 15%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는 신규 본사들이다.
프랜차이즈의 개념 중에 하나가 사업 전략 및 사업 확장에 있기에 오랫동안 성공적인 사업을 하던 개인이나 기업들도 점차적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구조를 바꾸어 사업 확장에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남가주에서 오랫동안 fast food 사업으로 각광을 받아왔던 Yoshinoya, 일명 ‘Beef Bowl’이 본사 운영의 전략에서 가맹점을 통하여 확장과 등록을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시장을 확보하려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설령 본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이 있다 하여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큰 경험이 없다면 긴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서 일단 본사 관리의 가맹점을 열어 운영 및 관리에 연계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후, 적기가 왔을 때 서서히 가맹점을 넓혀가는 것도 매우 융통성 있는 뉴 페이스의 창업이라 하겠다.


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방 정부와 주정부 등록(registration) 및 제시(disclosure) 법규, 프랜차이즈 관계법(franchise relation law) 그리고 사업 기회법에 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 주정부 등록 및 제시를 요구하는 14개 주정부에 한해서는 미리 등록해야 하고, 등록 전에는 반드시 FDD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본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특별히 필요치 않은 본사가 되는 바가 특징 중의 하나이다. FDD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3가지 조항 내용에 대한 준비,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서, 승인된 재정 보고서, 사업내용 및 운영경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상 주정부에 등록을 했다는 것은 FDD와 등록비를 제시하고 담당자의 승인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승인이 됐다 해서 관계부서의 담당자가 제시된 FDD를 자세히 읽어보는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내용면에 있어 본사의 보호만을 위한 편파적인 내용을 많이 첨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맹점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준비하기를 권한다.

반면 FDD가 승인됐다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니다. 또한 예비 가맹점 운영 지원자가 광고만 한다 해서 지원자들이 몰려드는 것도 아니다. FDD 준비와 해당 주정부에 가입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은 단지 시작 준비에 불과할 뿐이다.

예비 가맹점 운영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모집 광고 또한 본사로부터 인정과 신임을 쌓은 후 면제되기 이전까지는 주정부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주정부 등록이 필요 없는 나머지 36개 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FDD만 있으면 프랜차이즈를 팔 수 있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는 등록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 정부는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본사가 되기 위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해도 다른 준비사항들이 너무도 많다. 운영 메뉴얼을 비롯하여 광고전략 및 홍보를 담당할 브랜딩팀 조직,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할 하청업자 확보, 운송 및 제품관리 체제 확보, 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팀 훈련 및 모집, 자금관리 프로그램 및 세무관리 및 조사팀 확보, 인벤토리 관리 시스템,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준비, 전산화 작업을 위한 IT팀 구축과 확보, 웹사이트 준비, 경쟁업체에 대한 조사 및 경쟁에 대비한 전략계획,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담당할 충성스런 파트너들과 직원들을 빠뜨릴 수가 없다.

사비에르 김
(678)57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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