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 마약거래범 재판 국적지로
2009-06-23 (화) 12:00:00
대규모 마약거래 혐의로 메릴랜드 위튼에서 체포됐던 중국계 멕시코인 백만장자의 재판이 멕시코에서 열리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22일 연방 법원에 “이 건의 재판은 멕시코에서 열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의 제출했다.
중국계 멕시코인 젠리 예 곤 씨는 지난 2007년 7월 위튼에서 체포돼 연방 대배심에 의해 “미국 내에서 판매될 필로폰 제조를 돕고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40년까지 징역형 언도가 가능했다.
예 곤 씨는 멕시코 수사 당국이 자택을 수색하면서 무려 2억700만 달러의 현금을 발견, 압수해 화제가 됐었다.
당시 어마어마한 양의 지폐다발이 마치 짐짝처럼 쌓여있는 압수 현장 사진이 공개돼 일반인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혐의 사실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벌어져 증거, 증인 등의 채택을 감안할 때 재판 역시 멕시코에서 열리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