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상인 벌금 한시적 면제

2009-06-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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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3개월간 환경국.빌딩국 티켓 유예

뉴욕시 환경보호국이나 빌딩국으로 받은 각종 티켓에 대해 벌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은 18일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해 각종 벌금을 사면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뉴욕시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세부 규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뉴욕시의 빌딩국과 환경보호국, 소방국, 위생국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단속으로 벌금이 부과된 비즈니스나 개인들에게 3개월간 벌금을 면제하도록 한다는 것.그러나 식당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국과 소비자보호국의 티켓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각종 벌금에 대한 이자와 과태료를 유예하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비즈니스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고 시정부는 2억달러 가량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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