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대형 음반저작권사 맨하탄 노래방 등 적발

2009-06-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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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업소 음악 불법 사용…

수만 달러 벌금 부과이어 저작권 침해 소송도,, 맨하탄 32가 한인 타운의 노래방과 카페, 식당들이 때 아닌 ‘무단 음악사용’ 문제로 초비상이 걸렸다.

‘에스캡’(ASCAP)과 ‘BMI’ 등 미 대형 음반 저작권회사들이 한인 타운 업소 내에서 사전 허락 없이 틀어지고 있는 불법 음악사용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 전부터 노래방과 카페, 식당 등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미국 음악을 사용하는 업소 대부분이 음악의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잇따라 벌금 통지서를 받고 있다.벌금 액수는 많게는 수만 달러부터 수천달러까지로 업소 규모와 무단 사용 기간, 노래방 기계수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무단 음악사용 문제는 최근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한인 타운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실례로 A 노래방의 경우 저작권 회사와 벌금 관련 협상을 벌이다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해 무려 4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달 초 음악사용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 저작권 회사들이 32가 한인 타운에 무단 음악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2~3년 전부터 32가 한인 타운이 미국인 젊은이들의 인기 유흥 장소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레 감시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는 분석이다.

32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 모씨는 “3~4년 전만 해도 한인 타운에 이 같은 단속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면서 “한인 타운이 미 젊은이의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저작권 회사들도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인업주들이 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무시하다가 오히려 벌금을 더 물어내는 경우도 봤다”며 “일단 통보가 오면 사용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저작권 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반복해 사용할 경우 개별 업소별로 계약, 사용료를 받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며 비용은 업소의 규모에 따라 연당 1,000~2,000달러 수준이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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