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출 장부 미비시 거액 벌금

2009-06-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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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무국, 세일즈 택스 감사.벌칙 강화

세일즈 택스(Sales Tax)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장부(Record-keeping) 미비에 대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뉴욕주세무국은 최근 사업자의 세일즈 택스의 장부 기록 의무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출 장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매 분기별로 최고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장부 미비에 따른 벌금은 없었다.신석호 공인회계사는 “뉴욕주의 세일즈 택스 감사시 장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첫 분기는 1,000달러까지, 추가되는 매 분기마다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가 세일즈 택스를 분기별로 납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년에 2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주세무국에 따르면 세일즈 택스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매출 장부를 기록하고 최소 3년치의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매출 장부는 매 거래시에 발생하는 원장(sales invoice)과 캐시 등록테이프(cash register tape), 일일 매출장부(daily sale journal) 등이 있어야 한다.

세일즈 택스 장부가 없을 경우 세무국은 일반적으로 연 렌트에 10.3배를 곱해 연매상으로 간주하는 방법(estimated audit method)을 사용한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은 또 최근 주세무국의 세일즈 택스 감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한인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6일에는 시라큐스의 한 식당업주가 세일즈 택스 허위 보고로 적발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불경기로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일즈 택스에 대한 주세무국의 감사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장부가 없거나 미비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세일즈 택스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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