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결혼 저지 물 건너갔다

2009-06-1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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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선거윤리위, 주민투표 회부안 기각

타주에서 승인된 동성간 결혼을 DC가 인정하는 것을 막으려는 마지막 노력이 무산됐다.
DC 선거관리 및 윤리위원회는 15일 DC가 타주에서 승인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도록 한 법안이 타당한 지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이 지난 5월 DC 시의회가 통과시킨 동성 결혼 인정법안 철회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 중 최후의 방법마저 무산돼 DC의 타주 승인 동성결혼 인정 정책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DC 시의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 의회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의회에서 이 법안이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DC에서는 이달 초 해리 잭슨 주교가 이끄는 흑인 목회자 중심의 동성결혼 반대 그룹이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들 그룹은 시의회가 동성결혼 문제와 관련,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의 무시했다며, 이 법안의 타당성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여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DC 선거관리 및 윤리위원회는 이날 주민투표안을 기각함으로써 동성결혼 옹호론자와 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옹호론자들은 주민투표 회부 방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했었다.
DC 선거법은 DC의 인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주민투표 안건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DC 인권법은 게이나 레즈비언, 또 소수민족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정해진 것이다.
한편 해리 잭슨 주교 등 동서결혼 반대 그룹은 선거위원회가 주민투표안을 기각할 경우 법원에 정식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들이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주민투표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2만1,000명 이상 주민의 지지서명을 받아 정식 발의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어떤 경우에도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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