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영업자만 ‘죽을맛’

2009-06-1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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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세수확보용 벌금티켓 혈안

스태튼 아일랜드의 식당 업주들은 최근 뉴욕시보건국을 항의차 방문했다.

30여명의 이 지역 식당 업주들은 그동안 식탁용 그릇을 부적절하게 보관했다거나, 식료품 저장소에 찌그러진 캔을 보관했다는 등의 명목으로 시보건국으로부터 수십장의 티켓을 받았다는 것. 이들은 시보건국이 공공 보건이나 계몽 차원이 아닌 시정부를 위한 세입 증대에 혈안이 돼있다고 비난했다.뉴욕시정부의 과도한 단속으로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특히 이같은 단속이 시정부의 수입을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뉴욕시정부는 2010 회계연도에 각종 벌금 티켓으로 8억9,400만달러의 세입을 책정한 상태다.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무려 1억1,200억달러가 많아진 것이다.
시정부는 이같은 벌금 세입이 대부분 교통 티켓과 벌금 체납자에 대한 연체료 등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시보건국은 2010 회계연도에 추가로 840만달러의 벌금 및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실제로는 요식업체에 대한 각종 인스펙션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소비자보호국만 해도 7만여 소규모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55개 카테고리의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또 보건국부터 빌딩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각종 규제와 단속이 가능하다. 이같은 단속은 한인 자영업계도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청과를 배달하거나 콜택시를 운영하는 한인 운송업계는 이미 티켓 비상이다.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거나,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뀌어 도로를 가로막을 경우 여지없이 티켓을 받고 있다는 것.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플러싱의 한인 식당 2곳이 각종 위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음식 부패와 방충 처리 미비, 쥐, 부실한 플러밍 시설과 조명시설 미비 등으로 티켓을 발부받았다.청과 및 델리업소의 경우 청소 규정을 어겨 과도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인 업소 10여곳은 빈 상자를 인도에 방치했거나 업소 앞 차도가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2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했다. 이밖에도 세탁업소와 네일업소 등도 소방국이나 위생국의 단속으로 높은 금액의 티켓을 받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 김용선 의장은 “각종 단속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상당하다”며 ”단속이 주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청과 및 델리, 요식업소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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