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허가 업체 뿌리뽑아야

2009-06-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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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한인운송협회…시.주 당국에 단속 요청

미주한인운송협회(회장 케빈 김)가 뉴욕·뉴저지 일원의 불법 이사·운송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시와 주 당국에 요청하고 나섰다.

뉴욕·뉴저지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20여군데의 이상·운송업체들로 구성된 미주한인운송협회는 지난 5월 초부터 뉴욕주 교통국과 뉴욕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불법 업소 단속 및 처벌을 요청했으며, 10일에는 뉴욕한인회 신문고에 동일한 내용을 올렸다.미주한인운송협회 회원인 만복이삿짐의 케빈 정 사장은 “지난 몇 개월간 협회가 크사니 등 한인들의 이용이 잦은 웹사이트와 일간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현재 200여개의 업체들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협회원들이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데 무허가 업체들이 요금덤핑과 다단계 조장 등을 통해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뉴욕주 교통국에 정식 허가된 운송업소는 연방교통부 산하 운반안전행정국이 발급하는 USDOT 번호와 ICCMC 번호를 소지해야 한다. USDOT 번호는 한 주 안에서만 이용이 허용돼, 타주를 오가며 이사 및 운송 업무를 해야 하는 업소는 ICCMC 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 업체명단은 웹사이트(www.psc.state.ga.us/transportation/transportation)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허가 이사업체 경우 이삿짐 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없는 반면,정식 업체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책임 변상을 한다. 문의: 718-886-4422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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