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주택이 차압될 위기에 놓였거나 융자 조정이 절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뉴욕주 검찰청은 과장 광고를 통해 주택 차압 위기를 해결해준다며 불법적으로 선불 수수료를 받은 대형 차압 구제 관련 회사를 기소하고,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14곳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주검찰청에 따르면 소위 ‘주택차압 구제(foreclosure rescue)’ 산업과 관련된 이 회사들은 주택
차압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들을 과장 광고로 현혹, 수수료를 먼저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
이 회사들은 소비자의 은행과 협상을 통해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거나, 고정 이자율로 바꿔준다며 선불로 수수료를 받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이들은 심지어 연체된 모기지를 탕감해주거나 주 모기지 밸런스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속여 왔다.또 이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연관 기관인 것처럼 회사 이름을 홍보했으며, 조정 성공률이 100%에 가깝다는 허위 광고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 회사들은 과중한 선불 수수료를 챙겼으며, 계약 취소 등의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이같은 차압 관련 사기 수법은 한인사회에서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차압 구제 관련 사기범들은 수수료만 받고 자취를 감추거나,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 소유주에게 접근해 소유권을 넘기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백도현 변호사는 융자조정 업체의 경우 수수료를 먼저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는 고객에게 거래일 5일 이내에 언제든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양식 복사본 2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검찰청은 이같은 주택 차압 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모기지 상환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 차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차압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주검찰청은 주택 차압 관련 사기가 당했을 경우 주검찰청(800-771-7755)으로 신고하고, 카운슬러가 필요할 경우 연방주택개발국(800-569-4287)에 연락할 것을 권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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