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 이탈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가수 이재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진은 4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50사단내 보통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서 육군 검찰측이 구형한 징역 2년을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무 이탈 기간이 길지만 군에 재입대한 점과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점, 군무이탈 기간 동안 다른 범죄 사실이 없었던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재진은 이날 비교적 건강한 얼굴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연예인 출신으로 늦은 나이에 군에 재입대한 것 때문에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건강 문제, 어려운 집안 사정 등으로 힘들었다. 체포된 뒤 많이 반성했고 마음의 안정도 찾았다. 선처를 베풀어주신다면 동생과 친구들, 팬들 앞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당당히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재진의 동생이자 그룹 무가당의 멤버 이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또한 팬들이 이재진을 위해 군 재판관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이날 재판관은 재판 도중 이재진에게 팬들의 탄원서 뭉치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이재진은 지난 2월 건강상의 이유로 청원 휴가를 나온 뒤 1개월이 넘도록 부대에 복귀하지 않다 지난 4월8일 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헌병대에 의해 체포됐다.
강은영 기자 kiss@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