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세’ 부과 의견 분분
2009-06-04 (목) 12:00:00
▶ 시의회.블룸버그, 110달러 미만 제품 세금놓고 견해차 팽배
의류 판매세 인상안<본보 6월2일자 A1면>에 한인 의류 및 스니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시의회와 마이크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현재 110달러 이상의 의류 및 신발 품목에 대해 의류 판매세를 부과할 지, 110달러 미만 제품에만 부과할 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는 2일자에서 뉴욕시 내년도 회계예산에 110달러 이상의 의류제품에만 판매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렇게 된 데에는 110달러 미만 의류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데 반대해 온 크리스틴 퀸 시의장의 공로가 컸다고 보도했다.
퀸 시의장은 110달러는 고가 상품과 일반 필수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서민층을 위해 고가 상품에 한해서만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스통신도 110달러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세가 다시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반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일 블룸버그 시장과 시의회가 11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까지 철회했다고 보도해, 110달러를 기준으로 한 의류 판매세 부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현재 뉴욕시는 의류와 신발에 부과하는 판매세를 가격에 상관없이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의류 품목에는 가방과 스카프가 포함된다. 뉴욕시 의류 및 신발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은 2007년 뉴욕시 예산안 발표 이래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다.퀸즈의 M 스니커업소의 한 관계자는 “110달러 미만 제품에 판매세가 다시 부과될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줄어들 것”이라며 110달러 미만의 판매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뉴욕시는 의류 판매세 면세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2010회계년도에 8억8,7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와 시장은 판매세를 0.5% 올려 총 8.875%까지 늘릴 계획에 합의한 상태이다. 뉴욕시 판매세의 4%는 시정부가, 4%는 주정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에게 배분된다.
오는 7월1일 시작되는 뉴욕시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6월30일까지 주의회와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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