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전 소속사 상대 억대소송 승소
2009-05-22 (금) 12:00:00
배우 안재욱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익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21일 안재욱이 전 소속사인 모티스(현 붕주)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안재욱에게 2억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재욱은 지난해 9월 당시 전속계약을 맺은 모티스가 일본 매니지먼트 대행사 IMX와의 계약이나 광고, 콘서트로 얻은 수익금과 활동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억1,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스포츠한국 이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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