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스킨스’ 상표사용 승소
2009-05-16 (토) 12:00:00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팀 이름과 상징 마크를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은 ‘레드스킨스’라는 이름이 인디언을 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인디언 부족들의 소송에 맞서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연방 항소법원은 15일 연방 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가 작년 “구단 이름을 바꾸기에는 이미 사용 시기가 너무 오래 됐다”며 구단입장을 지지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콜라-코넬리 판사는 “인디언들의 이의제기가 너무 시간을 지체했다”는 요지로 판결했었다.
연방 항소법원 3인합의체의 이날 판결은 지난 1992년 인디언 인권운동가들이 제기한 레드스킨스 구단명 및 6개의 마크 사용금지 소송에 대한 최근 판결로 레드스킨스에 대한 법적 도전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레드스킨스의 상표 사용이 불법으로 판결될 경우 구단은 각종 관련 상품 제작 판매 권리와 관련, 심각한 타격이 우려됐었다.
구단 측은 ‘레드스킨스’라는 이름은 인디언을 폄하하기보다 오히려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강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