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신호 무시 비상차량 사이렌 울려야

2009-05-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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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범죄위원회가 경찰이 비상출동할 때라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지나려면 경고등은 물론 사이렌도 함께 울려야하도록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범죄위원회는 경찰차에 치어 사망한 애쉴리 맥킨토시 씨 어머니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 같은 법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맥킨토시 씨는 작년 훼어팩스 카운티의 한 네거리에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카운티 경찰차에 받쳐 목숨을 잃었다.
당시 경찰차는 경고등을 켰으나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버지니아의 현행법은 “경찰관의 비상 출동할 때라도 일반 교통법규에 예외적인 적용을 받으려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경우 경고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는 애매한 구절이 붙어 있어 이번 해당 경찰관은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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