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워볼 잭팟 당첨자 익명 조건 신고

2009-05-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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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400만 달러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당첨 3주 만에 드디어 당첨 신고를 했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 보장을 요구했다.
DC 복권국은 1일 “당첨자가 변호사를 통해 접촉을 해왔다”며 “당첨자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당첨자는 DC 거주 부부이며 당첨 파워볼 복권은 3주 전 DC 사우스이스트 앨라배마 애비뉴의 새 자이언트 수퍼마켓에서 팔렸다.
DC 복권국은 당첨자가 당첨금 청구를 해옴에 따라 오는 4일 오전 11시 당첨금을 전달할 방침이나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당첨자 변호사는 당첨 부부가 일반에 신원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당첨금 청구 신청을 본인들이 직접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복권국은 당첨자가 직접 나와 당첨금을 수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DC 복권국은 소속 변호사를 통해 당첨자가 변호사와 직접 나타나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파워볼 잭팟은 일시불로 받을 경우 7,960만 달러가 되며 DC는 세율 8.5%의 지방세 680만 달러를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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