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규정 위반 대대적 단속...한인 청과.델리업소 적발 속출
2009-05-01 (금) 12:00:00
뉴욕시내 한인 청과상과 델리 업소들이 청소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폭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상인 청소규정 위반 벌금을 2~3배 인상시킨 뉴욕시 위생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과상과 델리상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뉴욕한인소기업센터(소장 김성수)에 따르면 시 위생국 단속반들이 지난 1개월 전부터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의 청과상과 델리업소들을 돌며 단속을 실시하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크게 강화된 중과벌금 규정 때문에 한번에 1,000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소기업센터에 접수된 브루클린과 퀸즈지역 적발 한인업소만 해도 지난 1~2주새 10여개 업소로, 알려지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할 경우 수십 군데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단속 대상은 ▲빈 상자를 인도에 방치하거나 ▲상점앞 차도 18인치 불청결 ▲밀크박스를 상점 밖 진열대로 사용하는 행위 ▲쓰레기를 차도로 쓸어내는 행위 ▲청소한 물을 길가에 버리는 행위 등이다. 더구나 중과벌금 항목이 기존 7개에서 22개 항목이 추가되고 중과벌금이 적용되는 반복 횟수도 1년내 11번에서 2번으로 짧아지면서 벌금 액수가 이전보다 수배이상 치솟고 있다. 실례로 가장 많이 벌금 티켓을 받는 빈박스 인도 방치의 경우 기존에는 1년내 12번째 위반부터 벌금이 가중돼 부과됐으나 지난달부터는 3번째부터 중과벌금이 적용되고 있다.
중과벌금액은 쓰레기를 차도로 쓸어내는 행위의 경우 500달러, 청소한 물을 길가에 버리는 행위는 350달러, 밀크 박스를 상점 밖 진열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250달러 등이다.
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은 “상당수 한인청과상이나 델리상들이 강화된 청소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일부 업주는 1,000달러에 가까운 벌금티켓을 받은 경우도 있는 상태”라며 ”단속이 주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청과상이나 델리업소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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