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무관계 질문 사항 및 답변

2009-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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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번 세금 보고철에 있었던 납세자의 질문 사항중 몇가지를 알아보자.

▲여름에나 돌려준다는 소문?


현재 가주 국세청 (franchise tax board)에서 주정부에 제출된 세금보고서중 환급분에 대해 잠정적으로 지출 보류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IRS)는 환급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정부에도 돈이 부족한 상황 인가 봅니다. 더더욱 budget도 최근에 타결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지출될 여유분 확보는 별도의 문제 이므로 30일 에서 45일 정도 기본적으로 보류가 되며 그 이상 기간으로 연기 될수도 있겠습니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신 후 받으실 금액을 언제 받으시나 아시고 싶으시면 franchise tax borad website (ftb.ca.gov)에 가셔서 refund status검색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mailing address, refund 받으실 금액을 입력 하시면 언제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 가능 합니다. IRS 연방정부 환급액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차익 경우 세금보고?

보고하셔야 합니다. capital gain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00 보내신 후 환차익으로 $15,000 다시 들어오면 $5,000에 대해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그냥 두셔도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의 소득은 worldwide income을 의미 합니다. 또한 국외 은행 자산에 대해선 FORM TDF90-22.1을 사용 하셔서 6월30일 까지 보고 하셔야 합니다.

▲social security check 으로 받은 benefit이 income 인가?

원칙적으로 social security benefit받으신것은 taxable이 아니나 기타 소득이 있을때 taxable이 됩니다. Combined income에 의해 결정 됩니다. (Combined income-adjusted gross income (social security benefit 포함전)+ non taxable interest+half of social security benefits)


2008 년 기준 Single: combined income $25,000 - $34,000 50%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taxable. Combined income $34,001 and up 85%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taxable.

2008년 기준 부부공동: combined income $32,000 - $44,000 ?50%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taxable. Combined income $44,001 and up - 85%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taxable.

▲차를 세일즈텍스가 낮은 타주에서 사려는데,이런 경우에 캘리포니아에 서 또 다른 택스를 내야 되는지요?

타주에서 자동차를 사셨어도 사용을 California에서 하시면 California Use Tax를 내셔야 합니다. 만일 타주에서 사실때 그 주의 Sales Tax를 내셨으면 California Use Tax 보고시 타주에 지급하신 Sales Tax를 공제 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 정/ CPA (213) 2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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