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포경제 살리기 (7) 각종 이민관련 비자

2009-04-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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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구 이민전문 변호사/ 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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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는 영주의 목적이 없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받는 비자로 한인 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는 여행, 취업, 학생, 종교, 투자 비자순이다. 이민비자의 종류에는 1순위, 2순위 (취업), 3순위 (취업),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의 이민비자, 또는 가족 이민이 있다.
투자 이민은 액수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 데 소액 투자는 경제 취약구로 지정된 곳에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투자이민은 100만 달러 투자가 요구되며, 10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45(i) 조항에 의한 불법체류자가 복원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 이 조항은 신청서 작성이 간단하고, 우편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사면안이 시행되던 첫 4개월안에 신청서가 용이하게 제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접수 방법이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
고 신청시 구인광고에 대한 결과를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부터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면 245(i) 사면안이 시행될 때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학생신분으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출석 하지 않거나 빠른 영주권 획득을 위해 불법 영주권 획득을 시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눈앞에 보이는 편이를 위해 이민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 적발되면, 추방에 결부되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뺏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정리=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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