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링 금지법’ 본격 시행…택시.운송업체 ‘비상’
2009-04-25 (토) 12:00:00
뉴욕시가 ‘아이들링 금지법(Anti-Idling)’을 본격 시행하면서 한인 운송 관련 업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아이들링 금지법은 택시와 트럭 등 시동을 걸어놓은 차량이 3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시정부는 지난 2월부터 학교 조닝내 차량이 아이들링을 1분 이상 지속할 경우 티켓을 발부하는 법을 실시하고 있다. 시정부는 또 학교 조닝내 아이들링 단속을 계기로, 그동안 거의 단속을 하지 않았던 일반 차량에 대한 아이들링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검찰청은 24일 가정에 그로서리를 배달하는 ‘프레시 다이렉트(Fresh Direct)’사와 함께 불필요한 아이들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100여개의 배달 트럭을 운영하는 프레시 다이렉트사는 아이들링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5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아이들링 금지법의 벌금은 첫 위반시 220달러이며 2차 적발시는 2,000달러이다.
청과를 배달하는 K 운송업체의 한 관계자는 “딜리버리를 할 때 시동을 건 채 화물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라며 “가뜩이나 주차 위반도 골치아픈데 아이들링으로 티켓 발부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 콜택시업계에서도 이번 아이들링 금지법으로 각종 단속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맨하탄에서 콜택시를 운행하는 이모씨는 “손님을 기다리다보면 3분 이상 시동을 켠 채 대기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들링 금지법은 시정부가 대기 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보호기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트럭의 아이들링으로 매년 12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조닝내 1분 이상 아이들링을 금지하는 뉴욕시의 이 법은 미국내 가장 엄격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