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단속…비상걸린 한인업체 (하) 불법 콜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2009-04-25 (토) 12:00:00
경찰단속 시작되면 승객에도 불똥
불법 콜택시 이용 줄이는 것이 최선
한인사회에서 불법 콜택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한인들의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그저 가격만 싸다면 위험과 위법성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있는 한 불법 콜택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6월부터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TL&C)가 불법 콜택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한<본보 4월17일자 A1면> 현재, 실제 단속이 시작되기 전 한인사회 차원의 자체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러싱 109경찰서는 24일 현재 관할 지역 내 불법 콜택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오는 6월 단속이 시작된 뒤 한인사회 내 불법 콜택시 문제가 수면으로 불거지게 되면 관할 경찰서도 더 이상 불법 콜택시 운행을 방관한 할 수 없게 된다.현재 TL&C는 관할 경찰서를 대신해 2주에 한번 소속 경찰 차량 한 대를 보내 플러싱 지역을 순찰하며 불법 콜택시를 단속하고 있다.
T&LC 경찰이 아닌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불법 콜택시 단속에 직접 나서게 되면 운전자들은 교통법이 아닌 형사법 위반 티켓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콜택시 단속 시 동승한 탑승객을 증인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 만약 합법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손님들에게도 추가 조사 등의 불똥이 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할 경찰서는 불법 콜택시가 큰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이 같은 불법 운행에 대한 현상이 주류 사회에 알려질 경우 한인 콜택시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도 실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 콜택시 업계 한 관계자는 “합법 콜택시 이용자만이 업체의 확실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지자의 권리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다. 불법 콜택시 이용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콜택시 이용 시 업체에 합법 콜택시를 보내줄 것을 요청, 불법 콜택시 수요를 줄이는 것만이 한인사회내 불법 콜택시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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