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인 고용 제한 전업종 확대 추진..연방상원 법안 발의

2009-04-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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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조치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연방상원의 찰스 그래슬리(공화) 의원과 리처드 더빈(민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S.887)은 업종을 막론한 미국내 모든 고용주들이 H-1B를 이용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선 미국인 직원 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법안은 고용주들은 또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용으로 미국인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과 함께 H-1B 신청서 위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회사내 H-1B와 L-1(주재원) 비자 소지자를 합산해 전체 50%를 넘길 경우 H-1B비자를 추가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H-1B 취득의 벽이 높아지자 연간쿼타가 없는 L-1 비자를 이용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방의회는 지난 달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은행들의 외국인 직원 고용을 1년간 제한하며 이 기간 동안 취업비자(H-1B) 신청을 금지하는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를 통과, 발효시킨 바 있다.<김노열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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