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리 전 시장 감옥행 요청 철회
2009-04-17 (금) 12:00:00
DC 시장을 역임한 매리언 배리 시의회 의원이 감옥행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세금신고 불이행과 관련,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배리 의원이 다시 세금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자 보호관찰 규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을 요청했던 연방 검찰은 16일 이 요청을 철회했다.
이는 배리 의원이 문제가 됐던 2007년도 세금 보고를 마쳤고 일부 체납 세금을 청산, 상당 부분 정상화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대신 배리 의원을 30일간 가택 연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2년 연장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데보라 로빈슨 연방 치안판사 주재로 열린 배리 의원 보호관찰 의무 위반 심리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
배리 의원도 이날 심리에 참석했다.
배리 의원의 변호인은 문제가 됐던 2007년 세금보고는 지난 2월에 했으며 그동안 밀려 있던 세금들도 월급 압류 등의 형태로 상당 부분 청산했다고 밝혔다.
배리 의원은 1999년 이후 무려 8년치 세금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2006년 3월 유죄를 인정,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으나 2007년 세금보고도 또 하지 않자 검찰이 법원에 구속 수감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