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속 카메라 단속 최종 결정

2009-04-12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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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이어 MD 하원 법안 가결

메릴랜드의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이 확정됐다.
메릴랜드 주 하원은 10일 고속도로의 공사 구간과 학교 주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31일 상원을 통과, 마틴 오말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으나 오말리 지사는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메릴랜드 주 정부는 고속도로 공사 구간의 카메라 단속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각 카운티나 타운 등 지방정부도 학교 주변 0.5마일 구간에 한해 카메라 단속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카메라가 설치되면 제한속도보다 12마일 이상 빨리 달리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촬영, 위반자에게 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 메릴랜드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에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운용이 허용됐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현재 제한속도보다 10마일 이상 과속하면 단속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와 함께 정부가 벌금 수입을 노려 무리한 단속을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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