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재원 비자 (L-1)의 자격 요건

2009-04-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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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급행료 (Premium Processing Fee)를 내지 않을 경우 서류 심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 요즈음의 이민국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 가장 심사가 까다로워진 비이민 비자를 꼽으라면 주재원 비자 (L-1)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회사들이 주재원 비자를 남용하였고, 그 결과 미국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과 변호사의 정확하고 꼼꼼한 일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 관계 (ownership and control)에 관한 요건이 맞아야 하고, 미국 회사로 파견되어 일하려는 직원이 외국에 있는 본사, 지사, 자회사, 유관 회사, 혹은 합작 투자 회사에서 지난 3년 중에 최소 1년 이상을 근무 하였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의 회사와 미국의 회사가 모두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주재원 비자의 요건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첫째로 외국의 회사와 미국의 회사간의 지분 관계를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본사 (headquarters), 지사 (branch), 자회사 (subsidiary), 유관 회사 (affiliate), 혹은 합작 투자 회사 (joint venture) 중에 하나여야 한다. 지사 (branch)란 외국에 있는 본사가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지역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회사 (subsidiary)란 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로 보통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유관 회사 (affiliate)는 회사간의 지분율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는 않으나, 주로 제 3자가 그 유관회사간의 지분을 모두 소요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 유관 회사들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사람이 유관 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똑같은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합작 투자 회사 (joint venture)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영업 활동이나 어떤 특정 프로젝트 등을 위해 공동으로 일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작 투자 회사를 통해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회사가 어떠한 결정에 있어 거부권 (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증명 하여야 하고,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똑같은 비율로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을 중명하여야 한다.

둘째로, 외국에 있는 회사의 직원이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면 그 직원이 지난 3년 중에 최소한 1년 이상을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메니저 급 (manager)이나 임원 급 (executive)으로 일을 하였어야 한다. 또한 메니저 급이나 임원 급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필수 능력 (special skill)을 가진 경우에도 주재원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메니저 급이나 임원 급으로 미국의 회사에 파견될 경우 L-1A란 비자를 발급 받게 되고, 미국에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넘은 경우에는 3년 짜리 비자가 발급되며,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 지 1년에 되지 않았을 경우 처음에는 1년 짜리 비자를 발급 받고, 이후 2년 씩 연장하여 최장 7년 까지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필수 능력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L-1B란 비자를 받게 되며, 최장 5년 까지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주재원 비자를 가진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L-2 비자를 발급한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립 학교의 취학이 가능하고, 배우자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일반적으로 work permit이라 불리우는 노동 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발급해 주며, social security card의 발급도 가능하다.

주재원 비자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주재원이 다국적 기업의 간부 사원이 되므로 자격 요건만 맞는다면 영주권 신청 (EB-1)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나 종업원 수 때문에 주재원 비자나 EB-1 영주권 수속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회사의 규모나 종업원 수는 주재원 비자나 EB-1 영주권 수속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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