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부공유재산(9)- 이혼 시 부채, 융자금도 분배됨

2009-04-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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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부부공유재산법을 실행하는 주에서는 그 주의 주민으로 살면서 적법한 결혼 중에, marriage ceremony and license, 벌은 수입과 그 수입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나 동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던지 부부가 반반씩 공유하는 부부공유재산이라고 했다. 재산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산은 재산과 부채를 합한것이니, asset=capital+ liability, 예를 들어 죤과 제인이 결혼 한 후 40만불짜리 집을 구입하기위해, 10만불을 다운페이하고 30만 불 융자를 받았을 때, 부부공유자산은 40만불이 되고 그중에 10만 불이 재산이고 30만불은 부채인 것이다.


부채도 부부가 공유한 자산인 것이며, 헤어져야 될 때에는 이 부채도 재산과 함께 분배되어야 되는 것이다.

차용증과, note, 담보신탁증서에, trust deed, 죤과 제인이 함께 싸인 했다 해도 융자할 당시에 은행이 융자하는 금액에 대해 죤이나 제인 또는 죤과 제인 모두를 책임있는 당사자로 의도했는지가 lender’s sole intent, 분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헤어질 때 부채의 분배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융자 받은 학자금은 학교를 다닌 당사자의 몫이 된다.

혼자 고유재산으로 부부공유재산을 improve 했을때
죤과 제인이 결혼한 후 벌은 수입으로 구입한 집은 부부공유재산이다. 이 집의 지붕을 새로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마루를 하는데에 들어간 5만불은 제인이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충당했다.

제인이 쓴 5만불은 제인이 결혼하기 전에 벌어놓은 것이기에 제인 혼자의 고유재산이다.

혼자의 고유재산으로, 부부공유재산의 수리나 리모델에 집어 넣은 돈은 헤어질 때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네, 1983.12.31 까지는 혼자고유재산으로 부부공유재산을 위해 썼을 경우에 선물로 간주했지만 1984.1.1 부터는 선물로의 간주, presumption of gift, 대신 이자를 가산안한 본래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인이 집의 지붕과 페인트와 마루등을 하는데에 들어간 5만불은 전체 부부공유재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부부공유재산으로 남편이 부인의 혼자 고유재산을 위해 썼을때
이번 경우에는 죤과 제인이 함께 벌어서 모은 돈으로, 제인이 결혼 전에 사놓은 팜스프링스에 있는 별장의 지붕과 페인트와 마루등을 하는데에 7만불을 지불했다.

결혼 중에 죤과 제인이 함께 벌은 돈 즉 부부공유재산으로 제인이 결혼 전에 산 팜스프링스에 별장 즉 제인의 혼자 고유재산을 improve 하는데에 집어 놓은 돈은 헤어질 때 받을수 있나요?

네, 남편이 부인 혼자의 고유재산을 improve 하기 위해 쓴 부부공유재산은 부인 혼자 고유재산 반환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2001년 marriage of wolfe court 으로부터 에서 나왔다. 그 전에는 선물로 간주 했었다. gift of presumption. 제인은 이혼 시 7만불을 부부공유재산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부부공유재산으로 남편이 남편의 혼자 고유재산을 위해 썼을 때
이번에는 죤이 부부공유재산 10만불을 사용해 결혼 전 본인이 사놓은 아파트먼트 빌딩 리모델을 했다.

아파트먼트 빌딩은 죤이 결혼 전에 산 것이기에 죤 혼자의 고유재산이다. 죤과 제인이 함께 벌은 10만불의 공유재산을 죤의 혼자고유재산에 쓴 것이다.

헤어질 때에 죤은 죤의 혼자고유재산에서 10만불을 부부공유재산으로 되돌려 주거나 또는 리모델 때문에 값어치가 올라갔다면 올라간 금액에 대한 prorata share를 부부공유재산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부부공유재산법을 실시하는 주는 다음과 같다.
arizona, california, idaho, louisiana, nevada, new mexico, texas, washington, wisconsin

(213)748-8888 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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