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범 총기 규제 법안 통과

2009-04-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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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 상원은 가정폭력 위험자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 밤 가결된 2개 법안은 ▲위험인물로 결정된 사람은 판사가 총기를 압수하고 ▲일시적 위험인물 판정자도 판사에게 총기포기를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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